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안내(1. 17. ~ 2. 6.)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최기업 | 2022-01-17조회수 : 392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라남도 내 전 지역
○ 처분기간 : (방역수칙 연장)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사 적 모 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인까지 허용(목포, 나주, 무안, 영암)
(방역패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5종만 적용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22. 3.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 ~ 11세 이하인 자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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