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8. 23.~9. 5.)
1.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기간: 2021. 8. 23.(월) 00:00~9. 5.(일) 24:00 / 2주간
나. 처분내용: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직계가족, 영유아, 백신접종완료자 등은 예외 미인정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유흥시설, 목욕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교습소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다. 주요 변경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예외 미인정)
- 편의점 방역수칙 강화(22시 이후 실내 취식 금지·야외 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결혼식장 수용인원 완화(50명 미만→100명 미만)
- 실내시설 내 흡연실 방역수칙 강화(2m 거리두기 의무화, 소형 흡연실 1인만 사용)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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