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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8. 23.~9. 5.)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8-23조회수 : 2907

1.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기간: 2021. 8. 23.(월) 00:00~9. 5.(일) 24:00 / 2주간

  나. 처분내용: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 - 사적모임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직계가족, 영유아, 백신접종완료자 등은 예외 미인정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 유흥시설, 목욕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교습소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다. 주요 변경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예외 미인정)

    - 편의점 방역수칙 강화(22시 이후 실내 취식 금지·야외 테이블 운영 및 이용 금지)

    - 결혼식장 수용인원 완화(50명 미만→100명 미만)

    - 실내시설 내 흡연실 방역수칙 강화(2m 거리두기 의무화, 소형 흡연실 1인만 사용)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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