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부서 : 문화예술팀 |
담당자 : 허윤지 | 2024-04-03조회수 : 240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가. 교 육 명: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나. 교육과정: 예술 계약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다. 교육대상: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 예술분야, 지역, 연령, 일정 등 신청 단체 수강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 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 (계약) 20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라. 강 사 진: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현장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마. 교육형태: 대면 / 실시간 비대면, 1회당 90~180분
바. 수 강 료: 무료
사. 신청방법: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재단 누리집 ►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상세안내 참고 및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클릭
아. 문의
- 사업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362, 0267, contract@kawf.kr)
- 교육운영: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팀(02-398-763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