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 |
담당자 : 김명준 | 2019-08-12조회수 : 4408
전라남도에서는 지원 종료 후에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250백만원(도비 100 40%, 시군비 100 40%, 자부담 50 20%)
- 기업당 자부담 포함 최대 50백만원 지원(자부담 우선 집행)
❍ 지원대상 : 전남도 소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은「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의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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