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홍보[인천광역시]
2019-07-11 | 환경지도팀조회수 : 4286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시행시기 : 2019. 11. 1.(시범운영 2019. 7. 15.~10. 31.)
* 시범운영기간 중 30일간 출입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 발송 예정
- 대상차량 :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출입하는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 2.5톤 이상
* 2.5톤 이하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
- 위반조치 : 1차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부과
-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