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식용란(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1-10조회수 : 3299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2022. 6.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식품 영업자께서는 업소용으로 확대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식용란(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안내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