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회 사 명 |
공 급 지 역 |
홈페이지 주소 |
대표전화 |
해양에너지 |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
www.hyenergy.co.kr |
1544-1115 |
목포도시가스 |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
www.mokpocitygas.co.kr |
1899-6390 |
전남도시가스 |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
www.skens.com/chonnam/index.jsp |
1599-0887 |
대화도시가스 |
여수시 |
www.dhgas.com |
1661-6080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첨부 : 산업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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