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9. 6.~10. 3.)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9-06조회수 : 3467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실과소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필히 안내하여 주시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0:00~2021. 10. 3.(일) 24:00
나. 적용지역: 전라남도내 전 지역
다. 적용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추가 방역수칙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기본방역지침 준수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사적모임 4인까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인까지)
3)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등
※ 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남도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사회적거리두기 4주 연장(보건복지부) 1부. 끝.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 파일4, 파일5).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