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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7. 16.~7. 31.)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7-16조회수 : 2975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7. 16.(금) 0시 ~ 7. 31.(토) 24시까지 * 처분 효력발생일 : ’21. 7. 16.(수) 0시~

라.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 영업시간 제한(0시~05시) 및 수용인원 제한(6m2→8m2당 1명) 등

- 집회/행사는 100명이상 금지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잠정 유보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마. 처분사유 : 변이바이러스,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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