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김경훈 | 2024-12-02조회수 : 134
1. 식품위생법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당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영업주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 . 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가. 기 간: 2024. 12. 4.(수) ~ 12. 6.(금) / 총 3일간
나. 대 상: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다. 내 용: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 및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라. 진행방법: 유투브를 활용한 비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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