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8. 5.~8. 22.)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전라남도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도내 사업자 및 종사자
① 유흥시설 등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기원(棋院), 안마소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근해어업 출항 前 선박
⑥「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 진단검사 의무화(①,②,③,④,⑤), 진단검사 권고(⑥)
❍ 처분기간 : ’21. 8. 5.(목) 0시 ~ 8. 22.(일) 24시
❍ 처분내용 : 처분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
* 행정명령(전라남도 제2021-361호 고시)에 따라, 7월 31일 이후 받은 진단검사 유효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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