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부서 : 농정기획팀 |
담당자 : 박정은 | 2023-09-12조회수 : 1709
1.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9. 4. ~ 9. 24.(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제출서류 붙임 참고)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
2. 지정 절차
○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참조)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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