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주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속지급 : `22. 5. 30.(월) ~ `22. 7. 29.(금) ※ 홀짝제 시행
- 확인지급 : `22. 6. 13.(월) ~ `22. 7. 29.(금)
※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아 첨부하여 신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문의처 : 061-470-2483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지급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1.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붙임 공고문 확인
○ 문 의 처 :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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