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23년도 중소기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정관주 | 2023-07-13조회수 : 3091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23년도 중소기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목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장 자율의 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 도모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일정 : '23.4.24.(월) ~ '23.12.8.(금) 중 희망일자
*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교육시간 : 1~2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zoom), 동영상 교육 중 택 1
- 교육장소 : 신청 사업장의 희망 장소
- 교 육 비 : 무료
※ 자세한 교육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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