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홍보
2022-06-08 | 일자리공동체팀조회수 : 3915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주요 직종)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 신청기간 : (기존 수급자) 6. 8. ~ 6. 13. (신규 신청자) 6. 23. ~ 7. 1.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 심사 없이 13일부터 지급
(신규 신청자) 자격 및 소득감소요건 심사 후 8월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covid19.ei.go.kr/(방문) 전국 고용복지센터
- 문 의 처 : 전화상담실(☎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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