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 도민호소문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과 도민호소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2. 처분기간 : ’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4. 주요내용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포함)
1)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2)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3)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1) 요양병원,시설, ②정신병원,시설, ③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 추가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진단검사 제외
※ ①요양병원․시설, ②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공통)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다. 기타 방역 준수사항
1) (행사,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 및 시군 방역 관련 부서 신고
- 방역관리자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 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와 시·군 방역 부서 간 사전협의하여 개최 여부 판단
2) (경로당)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운영, 경로당 내 취식 금지
3) (기도원) 신규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4) (진단검사) 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의 교직원, 종사자 및 학원강사 전수검사 참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첨부 1. 행정명령서 1부.
2. 도민호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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