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피로연 행사 허용 행정명령 안내(10. 13.~)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10-14조회수 : 3035
전라남도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및 지역 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회 성격과 유사한 피로연 행사를 일부 허용하는 전라남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피로연 행사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기간: 2021. 10. 13.(수) 00:00~별도 공지일까지
다. 처분내용: 피로연 행사를 아래와 같이 허용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16명 + 예방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
-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행정명령서(피로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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