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암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영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판매망 확보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한 농가에 대해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 2024. 1. ~ 12. 15.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대상자확정은 8월중(예상)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공업체-품목제조보고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품목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신청 품목의 경우 구체적 표기 ex) 무화과(O), 배(O), 농산물(X), 과수(X)
- 신청자와 경영체 등록 일치 여부 확인
-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대표자가 아닌 법인으로 신청
- 가공만 하는 업체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신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해서 지원)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발송한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는 경우(선불, 착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