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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영암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 유통마케팅팀 | 담당자 : 정소연 | 2024-05-08조회수 : 473

 영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판매망 확보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한 농가에 대해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 2024. 1. ~ 12. 15.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대상자확정은 8월중(예상)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공업체-품목제조보고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품목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신청 품목의 경우 구체적 표기 ex) 무화과(O), 배(O), 농산물(X), 과수(X)

     - 신청자와 경영체 등록 일치 여부 확인

     -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대표자가 아닌 법인으로 신청

     - 가공만 하는 업체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신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해서 지원)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발송한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는 경우(선불,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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