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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 : 행정팀 | 담당자 : 임정빈 | 2025-04-14조회수 : 242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직기한 : 2025. 5. 4.(일)까지(선거일 전 30일까지)

2. 사직대상 : 붙임참조

3. 예외 :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4. 관계법조

 가. 공직선거법 제53조

 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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