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 : 행정팀 |
담당자 : 임정빈 | 2025-04-14조회수 : 242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직기한 : 2025. 5. 4.(일)까지(선거일 전 30일까지)
2. 사직대상 : 붙임참조
3. 예외 :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4. 관계법조
가. 공직선거법 제53조
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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