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안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1-06-17조회수 : 3198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공고문을 붙임파일에 첨부하였으니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께서는 기업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1. 1. ~ 6.(매월 상시)
나. 신청자격 : 1년 이상의 운영기간, 전년도 상시 고령근로자 5인 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법인회사 * 고령근로자 : 만 60세 이상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 중 매출액 부분 제외
※ 만 60세 미만의 기존 직원이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규고용으로 인정
다. 지원내용
1) 신청 유형 및 신규 근로자 채용 인원에 따라 기업별 최대 2억원 또는 3억원 이내 보조금 지원
- (인증형)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1억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5백만원
- (창업형)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1억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1천만원
2)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경영서비스(경영자문, 디자인, 기술·인증, 판로개척 등) 제공
라.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승환(☎ 062-714-1293)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