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 행정팀 |
담당자 : 김지연 | 2021-07-19조회수 : 3340
부여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7.13 ~ 07.27
2. 공고대상: 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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