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안내
부서 : 건축시설팀 |
담당자 : 김경정 | 2021-04-14조회수 : 3414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3층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 건축물 전체 연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3층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다. 지원금액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약 2,600만원/동 지원(총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1:1:1") *4천만원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라. 신청방법 : 의무대상 자가진단(대상여부 확인)→www.firesafety.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www.firesafety.or.kr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iresafety.or.kr 참조
붙임 1.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리플렛.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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