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도라지청)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1-14조회수 : 324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도라지청(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22. 12. 2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987
사. 연락처 : 033-344-488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횡성군보건소 보건운영과 위생관리(☎ 033-340-5692)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