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재래돌김)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3-17조회수 : 375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재래돌김(유통기한 : 2023. 2. 10.)
나.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기준 초과 검출
다. 회수방법 : 3등급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신0철
마.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로 280
바. 연락처 : 061-860-6453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위생팀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