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사적모임) 조치 조정 행정명령(1. 28.~2. 6.)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2-01-28조회수 : 346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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