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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4. 4. ~ 4. 17.)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최기업 | 2022-04-04조회수 : 3365

코로나19의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를 붙임과 같이 조정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적용내용

  1. 사적 모임 제한 : 10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0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운영시간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공통 및 시설유형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확인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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