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1. 선정규모 : 65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 9. 4.(금) ~ 9. 28.(월)
◦ 선정발표 : 2020. 11. 2.(월), 시․군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
◦ 융자기간 : 2020. 11. 2.(월) ~ 2021. 4. 30.(금),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분 |
융자한도액(신축) |
융자한도액(증축) |
융자한도액(개보수) |
비고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관광진흥법 제3조) |
15억 원 |
8억 원 |
3억 원 |
|
한국관광품질인증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 |
||||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
관광궤도업 (관광진흥법 제3조) |
해당없음 |
1억 원 |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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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3조)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관광진흥법 제72조)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거치기간을 1년 연장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20. 9. 28.(월)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 기타 문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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