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7-02   |   환경지도팀조회수 : 4153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6. 28.~7.12.(14일간)

-공고대상 : 추*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