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 및 홍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0-12-01조회수 : 3173
1.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변경된 코로나19 방역사항을 관내 사업장 관계자들께서는 관련 사항을 시설물 이용자(방문객 포함) 및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3.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시설물 주기적 소독 및 자체교육 시행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엄정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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