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안내
부서 : 주택팀 |
담당자 : 공유송 | 2022-02-10조회수 : 4310
살기좋고 행복한 정주여건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02. 28.(월)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주택(부속사 포함)
[대출한도] 신축(개축,재축포함) : 2억원 / 증축,대수선 : 1억원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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