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3-02조회수 : 293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삭이
나. 유통기한 : 미표시제품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별미담1호점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로 21, 1층(덕계동)
사. 연 락 처 : 010-3313-409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 055-39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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