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800m2미만) 공개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오유진 | 2019-12-09조회수 : 461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 2019. 7월~ 11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실시 사업장
- 면적 800m2 미만 사업장 일괄 공개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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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 2019. 7월~ 11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실시 사업장
- 면적 800m2 미만 사업장 일괄 공개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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