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380호 | |
2023-03-03 | |
조영석 / 061-470-2639 | |
산림휴양과 | |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3. 24.(금)까지 산림휴양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3. 03. ~ 2023. 3. 24. (21일간) 붙임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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