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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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630호
2024-09-23
김혜미 / 061-470-2382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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