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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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605호
2024-09-11
임정빈 / 061-470-2233
자치행정과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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