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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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601호
2024-09-11
하늘빛 / 061-470-2452
도시디자인과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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