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600호
2024-09-11
조은서 / 061-470-2457
도시디자인과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