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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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596호
2024-09-10
박현진 / 061-470-2283
세무회계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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