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1066호
2024-06-11
김해송 / 061-470-2076
농축산유통과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영암군수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