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311호 | |
2019-10-23 | |
박남주 / 061-470-2234 | |
총무과 | |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 삭제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23. ~ 11. 12.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변경 - “본적”을“등록기준지”로 개정 - “호적관계”기재란 삭제 4. 개정규칙안 :【 별첨 1】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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