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543호 | |
2013-07-18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영암군 공고 제2013 - 호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7. 18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 및 오기부분을 수정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안 삭제 (안 20조의 2) 당초 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안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제정하였으나, 도내 각시군중 우리군만 조례에 기준안을 제정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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