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543호
2013-07-18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고 제2013 -  호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7.  18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 및 오기부분을 수정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안 삭제 (안 20조의 2)
     당초 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안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제정하였으나, 도내 각시군중       우리군만 조례에 기준안을 제정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