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554호 | |
2012-08-30 | |
현희정 / | |
주민생활지원과 |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30.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호국충절을 위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용사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대상자 확대와 수당 및 위로금을 증액 조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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