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461호
2012-07-10
김상곤 /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2. 예고기간 : 2012. 7. 10 ` 7. 13(4일간)

   3. 의견제출 : 에고기간내 의견서를 친환경농업과로 제출


 붙임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서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