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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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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94호
2012-06-15
박영하 / 
사회복지과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의 주말·공휴일 시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련관의 정기휴관일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율 제고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향상 및 쾌적한 청소년 수련시설 제공을 도모

3. 주요내용
  ○ 수련관 정기휴관일 및 임시휴관일의 지정 (안 제4조제1항)
    - 제1호에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로 표기
    - 제2호에 “임시휴관일 : 수련관의 점검·정리정돈 및 시설물의 대청소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표기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147, FAX: 061-470-25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6. 조례안 : 붙임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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