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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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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91호
2012-06-15
신지은 / 
사회복지과
영암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비롯한 성과      분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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