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91호 | |
2012-06-15 | |
신지은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비롯한 성과 분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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