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387호 | |
2012-06-14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4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준칙 및 지침에 따라 제·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9. 8. 19 발령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2009-339)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반영 되지 않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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