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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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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2-386호
2012-06-14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4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 문구수정(안 제1조 ~ 제5조)

4. 의견제출
 ○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7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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