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152호 | |
2012-03-09 | |
이건국 / | |
산림축산과 | |
영암 금정(뱅뱅이골)기찬랜드 주차료 징수 등 운영·관리조례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 호 영암 금정(뱅뱅이골)기찬랜드 주차료 징수 등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 금정(뱅뱅이골)기찬랜드 주차료 징수 등 운영·관리조례 2. 제정취지 : 영암 금정(뱅뱅이골)기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차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료(안 제4조) ○ 주차료 면제(안 제7조) ○ 위탁관리(안 제10조) ○ 위탁관리 자격 등(안 제11조) *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012. 3. 9 ~ 2012. 3.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28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4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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