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2-47호 | |
2012-01-20 | |
김상곤 /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읙ㄴ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같이 입볍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영암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2. 예고기간 : 2012. 1. 25 ~ 2. 13(20일간) 3. 의견제출 : 예고기간내 의견서를 친환경농업과로 제출 붙임 :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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