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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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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608호
2011-11-14
조현숙 / 
기획감사실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변경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재41조에 따라 입법예고(영암군공고 제2011-601호,   2011.11.10)사항중 입법 예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다               음
입법예고기간 
 - 당초 : 2011.11.10 -  11.30
 - 변경 : 2011.11.10 -  11.15.  끝.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서성인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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