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608호 | |
2011-11-14 | |
조현숙 /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변경 | |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재41조에 따라 입법예고(영암군공고 제2011-601호, 2011.11.10)사항중 입법 예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 다 음 입법예고기간 - 당초 : 2011.11.10 - 11.30 - 변경 : 2011.11.10 - 11.1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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